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 기존차량 소급적용여부 법적근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 기존차량 소급적용여부 법적근거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3799건의 화재로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1. 적용 대상 차량
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
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
다.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2. 기존 차량 소급 적용 여부
가.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나. 신규차나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등록할 경우에만 해당
차량용 소화기 종류 및 규격
차량 종류 | 필요한 소화기 |
---|---|
승용자동차(5인승 이상) | 소화기(0.7kg) 1개 |
승합자동차 경형(1000cc미만) | 소화기(0.7kg) 1개 |
승합자동차 소형(15인승 이하) | 소화기(1.5kg) 1개 또는 소화기(0.7kg) 2개 |
승합자동차 대형(36인승 이상) | 소화기(3.3kg) 1개와 소화기(1.5kg) 1개 |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주의사항
1. 소화기 선택 시 확인사항
가.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 구매
나.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부적합
다. 현재는 분말소화기로만 생산 중
2. 차량용 소화기의 특징
가. 진동시험과 고온시험 통과
나.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 없음이 검증된 제품
다. 차량 내부 환경에 적합한 설계
소화기 설치 및 관리방법
1. 설치 위치
가. 운전석 가까운 곳 권장
나. 공간이 비좁은 경우 트렁크 설치 가능
다. 운전자가 손을 뻗어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
2. 사용 방법
가. 소화기의 안전핀 제거
나. 손잡이를 잡고 화재 발생 지점으로 호스 조준
다. 골고루 분사하여 화재 진압
법적 근거 및 검사
1. 관련 법령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자동차관리법 제6조
2. 검사 및 확인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
나. 정기적인 소화기 상태 점검 필요
요약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비록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비상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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